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 법률안 검토자료와 각 부처의 의견 === 이슈의 시작점인 게임 부분만 가져왔다. ||'''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검토자료''' 1. 중독문제 현황 가. 중독자 현황 * 현재 중독 관련 각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중 333만명(6.7%)이 외래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자로 나타나고 있음.[* (1) 알코올 : 국민건강영양조사(복지부), 인터넷 : 인터넷중독실태조사(행안부), 도박 :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(사감위), 마약 : 범죄백서([[대검찰청]]) 참조] – 알코올 218만, 인터넷게임 47만, 도박 59만, 마약 9만명 – 중독자 중 입원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성중독군은 알코올 22만, 인터넷게임 5만, 도박 6만, 마약 1만명으로 총 34만명으로 제시된 바 있음. 나. 각종중독 유병율과 그 변화 추이 4) 인터넷게임중독 * '2011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' 에 의하면, 만 5세~49세 인터넷이용자 중 인터넷중독율은 7.7%로 중독자 수는 233만명으로 추산됨. – 특히, 전체 인터넷중독군 중 상담·치료가 필요한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의 비율이 전년보다 0.3%p 증가한 1.7%로 나타나 최근 5년내 처음으로 증가하였음. 출처: [[한국정보화진흥원]], [[2010년]] 인터넷중독 실태조사. 2011. 다. 유형별 중독에 따른 문제점 4) 인터넷 * [[개소리|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대 5조 4천여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, 연구에 따르면 각종 범외 이외에도 학습장애,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,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음.]][* (15) [[여성가족부]], [[이해국(교수)|이해국]],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연구, 2011.] 2. 법률 제정의 필요성 가.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 * 중독은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범죄, 생산성 저하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,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,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정신건강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. 나. 관계 부처 의견 1) [[보건복지부]] 의견 「중독 예방·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」의 독립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, 범부처 차원의 중독 예방 정책 추진, 중독 치료·재활 및 중독폐해 완화·방지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. 2) [[국무조정실]] 의견 알코올, 마약, 인터넷, 도박 등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있으나, 현재 각 중독 분야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․운영되고 있고, 분야별로 관계 부처․업계간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며, 고도의 전문적인 예방 및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, 위 법안과 같은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통합 관리방안이 법 체계상 또는 운영 효율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. 특히,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의 경우 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, 종합계획 수립, 협의․조정․권고, 예방사업 등 사행산업 관련 법 규제[* (16) 관광진흥법, 한국마사회법, [[복권]] 및 복권기금법, 경륜경정법, [[한국마사회]]법, 국민체육진흥법, 게임산업진흥법 등], 부작용 예방 및 치유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 3) [[문화체육관광부]] 의견 법률안에서 중독의 대상으로 규정된 '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' 의 경우, 다른 대상과 다르게 원칙적 허용 대상이며,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,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, '''평등원칙 위반, 명확성원칙,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.''' 4)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청]] 의견 현실적으로 인터넷 게임 뿐 아니라 [[바다이야기]]류와 같은 게임물에 의한 중독이 더 큰 문제로서 "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" 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